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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대법관 돼 사임 생각…전관예우 역차별 아우성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서 밝혀

2005-02-22 13:46:05

국회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대체로 재판실무에 관한 능력과 자질에서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법관경력 일색의 경험밖에 없어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인정하며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다.
◈ 양승태 후보자, 법관 덕목으로 합리적 판단력·균형감각·청렴성·소신 제시

우선 인사청문회에 앞서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리걸(legal)마인드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균형감각 그리고 청렴성과 외부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소신을 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양 후보자는 아울러 “대법원은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리구제의 마지막 법률심인 만큼 대법관은 개인의 권리침해가 체크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투철한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적정한 법 해석을 통한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대흐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특위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 순서대로 릴레이식으로 보도한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근식 의원은 “사법부 거목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후배법관들에게는 행정의 달인, 대법원도 합리적인 전형적인 법관이라고 설명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 와 좋은 평가가 나오느냐”고 추켜세웠다.

양 후보자는 “과찬에 몸둘 바 모르겠고,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으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달인이라고 부풀린 과장인 듯 하다”며 “개인적 답변이라 쑥스럽지만 좌우명은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다”고 겸손하게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이 “양 후보자의 어떤 부분이 개혁적이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개혁이란 것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옛 것에 집착해 새로운 것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개선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개혁 여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의 “연수원 성적으로 법관서열이 정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보편적으로 (법관들이) 마음의 구속과 구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재경 의원의 “양형기준표가 법관의 족쇄라는 비판이 있다”고 제기하자 양 후보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란 후배가 대법관 됐을 때 옷 벗을까 생각했다”
이은영 의원이 “작년 후배법관인 김영란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됐을 때 사표를 내고 싶었느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정년까지 재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 후배가 대법관이 된 것은 기뻐했다고 말 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옷을 벗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아울러 “기수가 한참 후배법관이 대법관이 돼 앞으로 대법관이 못 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성영 의원이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묻자 양 후보자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관의 길만 걷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고, 법관생활이 바빠 다른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을 기회가 적었다”고 다양한 사회경험 부족의 지적에 인정했다.

또한 주 의원이 재산과 기부금에 대해 추궁하자 양 후보자는 “교회 11조로 1천만원을 기부했고, 95년 재혼할 당시 반지도 컬플링만을 했으며 값비싼 보석도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는 청문회 중간 사전에 준비한 일반시민의 질의를 담은 모니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시민이 “후배 법관이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에 대한 질의에 대해 양 후보자는 “사임 풍토는 아쉽고, 이점은 법원도 우려하고 있다”며 “단일호봉제 등으로 법관도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원영 의원이 “경력법관은 사회경험이 없어 뚜렷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상급심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보수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경력법관직에 단점이 있어 미국과 같이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며 “ 상급심이 하급심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3심 기능을 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정책기능 수행으로 바뀌고 있으나 2만 건이 넘는 사건으로 제대로 정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또 “판례를 변경할 사건이 있느냐”고 묻자 “법관이 대법 판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 “특정시기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로 재판공백 우려와 코드 인사 우려”

주호영 의원은 “올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특정시기에 바뀌어 대법원의 재판 공백우려와 코드가 맞는 대법관 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임기가 그래서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고, 새 대법원장이 짧은 기간에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두 분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이 또 ‘탄핵이나 행정수도이전 등에서 볼 때 재판 외적인 요소인 여론의 압력을 받지 않느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은 결국 법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건전한 비판은 좋으나 감정이 섞인 비판은 법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여론몰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용규 의원의 친일재산환수 법안과 재판에 대해서는 “매국한 자식이 재산을 찾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법관도 국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매국한 자식에게 승소판결을 해도 법관은 마음속으로 참담할 것”이라며 “다만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국민의 법감정을) 인정하면 자칫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전관예우…법원에선 사라졌다고 보며,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역차별 아우성

장윤석 의원이 “현재 후보자는 대법원에 대기중인데 혹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관직을 계속하겠느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관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이 전관예우를 거론하자 “이 말이 나오면 법원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회의 온갖 부분에서 연고주의가 자리잡고 있어 법원에도 하나의 편견으로 나타난 것 같다”며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기엔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최재천 의원은 ‘비판적 청문회를 하려한다’며 ‘대법원에서 8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명동의서를 보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력이고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은 없는데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양 후보자는 “자신의 이야기는 쑥스럽지만 재판 등에서 법원이 국민의 인식 기초 위에 호흡을 같이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이 (국회에서) 인정되면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법원행정처 처장이 승진코스로 관례화 되고 있다”고 하자 “재판하는 게 천직이어서 법원행정처 근무를 달가와 안 했다”며 “보직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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