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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공수처 vs 상설특검제 국회통과 진검승부”

공직부패수사처 제기능 못 해…상설특별검사제 법안 발의

2005-02-22 01:54:27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적임일까 아니면 상설특별검사제가 적임일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부패방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 측근비리를 파헤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제기능을 못할 게 뻔한 만큼 대통령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상설특검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노 의원은 “공수처를 인권위처럼 독립기구 산하에 두고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누더기 공수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누더기 공수처를 택할지 아니면 상설특검제를 택할지 진검승부를 펼쳐보자”고 법안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의원의 이어 “역설적이게도 차떼기 정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도 검찰의 반발을 이유로 한나라당 입장만도 못한 공수처를 내놓은 열린우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노 의원의 상설특검 대상에는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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