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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총장은 선임 검사장에서 낙점하면 안 돼”

검찰개혁 수행할 인물 강조…외부인사 등용 우회적 표현

2005-02-17 16:33: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검찰총장 인선은 승진인사라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인사권자는 검찰총장 인선에서 기수와 지역 등이 아닌 능력과 개혁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7일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을 통해 “검찰총장 인선은 중요한 정책판단의 일종이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가는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임 검사장 중에서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지 과거처럼 검찰 내부에서 서열에 얽매여 소수 후보군에서 낙점 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외부인사 등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민변은 또 “정치권력이 검찰 권한을 이용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사례들을 많이 목도해 왔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부압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아울러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한된 권한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만일 검찰총장이 기존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기조직 지키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은 다시 비판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혁성 평가와 관련해 민변은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증진 ▲형사절차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 권한과 기능의 재분배 ▲국가기관 간 협력 및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소신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민변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검찰업무와 검찰개혁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공론을 거치면서 검찰총장 예정자는 소극적인 방어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제시하고 총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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