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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확대경]과장광고가 추상적 평가라면 ‘사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비자 속이려는 의도 있어야”

2005-02-15 23:36:25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경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장광고가 추상적 평가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민법상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K(51)씨 등 35명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오피스텔 공동분양자인 S물산과 K산업을 상대로 낸 34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문광고에서 사용한 ‘세계 최고 시설’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보다 오피스텔 품질이 고급이라는 추상적 평가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내에 있다”며 “과장광고가 사기가 되려면 거래에 관한 중요한 객관적 사실을 상거래의 관행과 신뢰원칙을 위반해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예상 임대료 수익을 제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지는 투자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임대료를 보장했다거나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 등은 2001년 4월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유일한 주거·업무시설’, ‘시설은 세계 치고, 분양가는 강남 60% 수준’이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미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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