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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사전검열로 위헌”

“행정기관이 허용여부 좌우 등 강제조치 규정 있어”

2005-02-04 09:27:26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구(舊)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S씨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 행위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영상물은 일단 상영되고 나면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특히 비디오물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단계에서 관리가 영화에 비해 더 어려우므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비디오물로부터 미풍양속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 이미 폐지됐으나 현행 영화진흥법 제6조는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씨는 지난 99∼2000년 수입추천 없이 미국의 인터넷사이트에 신청, 국내 미개봉 영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폐지 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낸 위헌제청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 등의 사전심의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비록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이미 폐지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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