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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vs 법원노조 ‘사법보좌관제도’도입 놓고 이견

법원노조, 법사위에 입법 촉구…변협은 반대의견 제출

2005-01-28 16:38:39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강천 위원장)이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보좌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강천 위원장과 지부장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를 방문, 내달 임시국회에서 사법보좌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해 재판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재판업무에 충실하게 하자는 게 골자다.

법원노조는 의견서에서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에게 사건심리를 충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건의해 입법을 추진할 당시보다 사법보좌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돼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법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은 동일한 보수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사법부 예산의 절감과 함께 사건처리의 신속성 증가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특히 “최근 재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법관은 거의 증원되지 않고 있어 재판절차는 물론 비송사건 절차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보좌관법안의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사법보좌관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협 지난 12월 법사위에 사법보좌관제 반대의견서 제출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 법사위에 “사법보좌관제도는 단순한 재판 보좌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사무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막연히 법관의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관 및 재판제도의 관료화는 물론 왜곡·기형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하면서 “또한 법원일반직공무원을 준법관의 직위를 창설해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개선책은 정도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법관의 대폭 증원과 비상임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도입할 경우라도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사무관 이상)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는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 부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부동산의 인도명령·관리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현금화명령,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배당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체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 집행의 정지·제한,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경매절차의 정지와 경매절차의 취소·일시유지,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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