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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확 달라진 사법부…17대 선거사범 살얼음판

재판 법정기간 준수하며 당선무효 잇따라 확정

2005-01-27 22:07:53

법원이 제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을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형을 잇따라 선고해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도 허위학력 기재로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7개월 남짓 유지하는데 그쳤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진행은 비록 훈시규정이기는 하나 1심 재판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로 법정기간을 정해 놓고도 과거 15대와 16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과감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강조해 온 법원의 강한 의지로 해석돼 향후 다른 선거사범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17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명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이상락 의원과 오시덕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여기에 김맹곤 의원(벌금 300만원), 김기석 의원(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이철우 의원(벌금 250만원), 복기왕 의원(벌금 200만원), 이덕모 의원(벌금 1500만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반면 구논회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경됐다.

강성종 의원(1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장경수 의원(1심 벌금 200만원)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 법원의 달라진 행보 왜?

법원이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재판진행을 빨리 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재판이 빨라지는 것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처음부터 무자격 의원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몇 년 동안 막대한 보수와 각종 혜택을 준 것은 결국 법원의 책임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선거사범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가 아닌 선고유예나 기준에 미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이를 의식하고 지난해 3월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공판 지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선거재판을 신속히 하기로 했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제16대 국회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1심 법정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전체 사건 68건 중 55.9%인 38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15대 국회 28.6%에 비하면 27.3% 증가한 수치였다.

항소심의 경우 더욱 심각해 15대 국회에서 법정기간 3개월을 준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6대의 경우 전체 항소심사건 58건 중 9건(15.5%)만이 법정기간을 지켰을 뿐이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상급심으로 갈수록 선거사범의 형량이 약화되는 추세도 문제로 지적 받아 왔다.

15대 국회의 경우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14명 중 7명은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변경됐고, 특히 16대 국회의 경우 1심에서 28명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0명만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에게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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