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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사법부 용퇴 관례 또 재연

법원장 4명 사의…재판부 복귀로 방출 막아야

2005-01-27 00:36:10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고위법관들이 줄줄이 법복(法服)을 벗는 사법부 용퇴(勇退) 관례(?)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우선 김재진 부산고법원장(사시12회)이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고, 현재 이근웅 사법연수원장(사시10회)과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사시12회),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사시13회)이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퇴임이 아님에도 법복을 벗는 것은 지난 19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사시12회인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사시13회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법시험 동기나 후배가 대법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한 고위법관들의 인사적체에 따른 대법원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복을 벗는 사법부 관례로 볼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이근웅 사법연수원장이 올해 56세로 정년(63세)을 7년이나 남겨 둔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시11회인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후배들이 줄줄이 법복을 벗는 상황이어서 용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사시12회도 가시방석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재진 고법원장과 김인수 행정법원장은 물론 사시 후배인 오세립 법원장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시12회인 정호영 대전고법원장, 김연태 광주고법원장, 강완구 대구고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법원장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법부 용퇴 관례 우려하는 목소리로 사시13회 줄사퇴 가능성 낮아

또한 이공현 차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고, 동기인 오세립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시13회는 어떨까.

현재 사시13회에는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박송하 서울남부지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법원장, 곽동효 의정부지법원장, 조용무 대전지법원장, 우의형 인천지법원장, 강문종 부산지법원장, 변동걸 울산지법원장, 이창구 수원지법원장, 권남혁 전주지법원장 등이 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무더기 동반사퇴로 이어질 경우 초래되는 고위법관 공백에 따른 사법부 부담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여 일단 한파는 비켜갈 것으로 점쳐진다.

왜냐하면 2003년 9월 사시11회인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사시 선배인 이근웅 사법연수원장과 동기인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이 용퇴하지 않은 전례가 있고 또한 사시12회 선배들도 법복을 벗는 추가 움직임이 없는 것도 부담을 덜어 주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법원장 인선과 10월 3명의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있고 특히 사법부의 용퇴 관례가 사법부는 물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손해로 직결된다는 우려를 감안할 때 사시13회의 동반사퇴는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사시13회 중에서는 조용무 대전지법원장이 내달,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은 오는 7월 각각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 법원장도 재판부 복귀하는 순환보직원칙 지켜야 경력법관 방출 막아

이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법원장들의 잇따른 사퇴가 사실상 예정돼 있어 경력법관들의 이유 없는 방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들이 법원장을 지냈더라도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원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해 법관 등의 보수법을 개정해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고법부장으로 재판부에 복귀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진 경우는 대전·창원·수원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14일 정년 퇴임한 최병학(사시12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퇴의사를 밝힌 이근웅 사법연수원장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또한 오세립 법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둥지를 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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