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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검사 보다 적은 군법무관 급여 국가가 배상해야

보수청구권 침해받아…전역자 1인당 1200만원 적당

2005-01-26 05:27:15

판검사의 예에 준해 급여를 받아야 할 군법무관이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인보수법 적용에 따라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역 군법무관과 군법무관 전역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법무관과 같이 중위로 임관하는 군의관의 경우 보수와 관련해 군법무관과 같은 규정이 없어 군인보수법에 따라 적용 받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최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K(28)씨 등 13명이 “군법무관 시절 판검사보다 덜 받은 보수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원고 1인당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법이 군법무관의 급여액수나 지급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그 시행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군법무관법에 따라 갖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법무관이 된 점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는 점 ▲군의 통일적 지휘체계 유지 및 군 사기 보전에 따라 군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검사 봉급과의 차액을 모두 보전해 줄 것은 아니므로 배상액은 1인당 12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법무관법이 급여액수와 지급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에게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임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 등은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 해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했으며 군복무 기간에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를 받자 판검사와의 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현역 군법무관 E씨 등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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