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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판검사 사표수리 전 징계…변호사등록심사 강화

법조윤리 확립 위해 판검사 징계법 개정 목소리 높아

2005-01-22 13:59:19

최근 판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법조윤리가 문제가 된 경우 법조윤리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복만 벗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제도를 바꿔 감찰이 시작되면 진상이 밝혀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담임교사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감찰 대상에 올랐던 C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0일부터 C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표가 수리되면 감찰이 정지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진상 밝혀질 때까지 사표수리 않고 끝까지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이지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관과 검사 징계법이나 절차 등은 미흡한 점이 많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조기강이나 윤리확립을 위해 징계법을 강화하고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과 검사 일색이 아닌 외부인사로 다양화하는 등 징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특히 판검사가 불미스런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 사표를 제출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단락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일단 문제가 된 경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문제가 돼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나서게 되는데 변협도 변호사등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 판검사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법조비리나 윤리 문제 등은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조삼륜인 법원·검찰·변호사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있을 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거부를 할 수 있으나 단 한차례도 변호사등록거부를 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원초적으로 법조삼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 “사직 전 법관징계절차로 시시비비 가려 징계조치 선행해야”

지난해 활동을 마감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승면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법관은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었다.
홍 판사는 “98년 이후 징계법관이 없을 정도로 법관징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물의를 야기한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기 보다 본인 스스로 사직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법관윤리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관징계절차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법관윤리규정에 위배된 경우 징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원과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관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법관징계법을 개정해 외부위원이 1/2 정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선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관 3명과 법원장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 “법조윤리 확립 위해 판검사 징계법 개정하고, 변호사등록심사 강화해야”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법관·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연루자의 변호사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사직하면 더 이상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관 및 검사 징계시스템의 문제가 법조비리의 재발을 방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이나 검찰이 방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 및 변호사의 징계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징계결정에 대해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법원, 검찰 모두 활동 보고서를 통해 징계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위원회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법조비리 척결과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조유리협의회를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대법원장·법무장관·변협회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도 각각 1명씩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판검사에 대한 징계법을 개정하고, 변호사등록심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설될 중앙법조윤리위원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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