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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향응 제공받아 검찰 명예 실추시켰다면 감봉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검찰조직 공정성과 신뢰 훼손 위험”

2005-01-20 16:42:18

검사의 향응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감봉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청주지청 Y(42)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번 판결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로서 검찰의 위신을 손상할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원고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더욱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하면 감봉 3개월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징계법이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검사가 직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언행에도 신중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Y 전 검사는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2003년 12월 법무부에서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자 사직한 뒤 2004년 2월 법무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당시 Y 전 검사는 소장에서 “문제가 된 직원과의 회식에서 이씨는 동석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식사계산을 시키고 회식자리를 떠난 뒤 이씨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라며 “또한 이씨가 계산한 금액도 1인당 2∼3만원에 불과해 향응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이씨에게 어떠한 편의도 봐 준 사실이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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