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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인사는 서열·기수위주 인사관행 극치

헌법재판관 서둘러 지명한 것은 사회적 비판 회피용 편법

2005-01-20 15:06:0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양승태 특법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과거 대법원이 보여준 서열위주 관행으로 완전히 회귀해 나온 결론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2003년 인사파동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향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언했던 것은 인사파동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과연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중에 제약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문위에게도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배인 양승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후배인 이공현 차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후보에 대한 자리안배 차원”이라며 “이는 기수와 서열위주의 인사타성의 극명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한 달여나 서둘러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를 서열관행에 따라 제청한 후 나올 사회적 비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서열관행에 따라 지명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배제방침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양승태 피제청자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향후 다양한 최고법원 법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오는 9월 이후 신임 대법원장 선임과 연이어지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교체 때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법관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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