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더라도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경우 관례적으로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법원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가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과실책임의 범위를 30%로 확대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52단독(김진철 판사)은 19일 J(54·여)씨가 “버스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중상을 입었다”며 버스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낸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승객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묻던 관례에서 31.2%까지 과실책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의 급제동으로 인해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도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좌석에 안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일어나 주의를 소홀히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민사21단독(황경학 판사)은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C(48·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해 부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도 손잡이를 붙잡고 이동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90%”라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9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홍기만 판사)도 K(46·여)씨가 “버스가 급정거해 부상을 당했다”며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버스에 승차해 요금을 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재작년 9월 서울지법 민사62단독(오선희 판사)은 요금을 내던 중 추돌 사고로 다친 K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에 막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구지법 민사52단독(김진철 판사)은 19일 J(54·여)씨가 “버스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중상을 입었다”며 버스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낸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의 급제동으로 인해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도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좌석에 안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일어나 주의를 소홀히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민사21단독(황경학 판사)은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C(48·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해 부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도 손잡이를 붙잡고 이동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90%”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버스에 승차해 요금을 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재작년 9월 서울지법 민사62단독(오선희 판사)은 요금을 내던 중 추돌 사고로 다친 K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에 막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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