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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범죄로 당선무효는 ‘연좌죄’ 헌법소원

김정부 의원 "연좌죄 금지 위배 및 공무담임권 침해"

2005-01-18 11:51:38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할까 안될까.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연좌죄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드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 금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인 남편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에게 고지 및 방어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동시에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관계자는 18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법률자문을 구하다가 연좌죄를 알게 돼 지난달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경우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주어지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항변할 수 있는 장치가 입법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마산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부인 J씨가 선거과정에서 선거참모 등에게 선거자금 명복으로 2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부인의 선고형량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J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잠적,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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