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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유종근 前전북지사·김운영 前 IOC부위원장 유죄 확정

대법, 원심인정…재수감 돼 잔여형기 살아야

2005-01-14 20:08:36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도 참여했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와 한국 체육계 대부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필위원회(IOC) 부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들은 조만간 재수감 돼 잔여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S그룹으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S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A씨로부터 현금 등 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도 같은 날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을 인출해 사용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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