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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임의동행 거부 과정서 경찰 뺨 때린 것은 폭행죄

대법 “부당한 법익침해 방위 아닌 폭행”

2005-01-12 12:51:37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용인되지만 경찰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04도6184)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연행하려고 한 시도가 부적법한 것으로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더 나아가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폭행이라는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4월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의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경찰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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