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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왜?…국민정서 동떨어진 판결과 정책으로 뭇매

변호사는 판결 비판…법원노조와 참여연대는 정책 비판

2005-01-10 22:20:4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마련 ▲법조일원화 합의 등으로 국민의 사법개혁 기대에 부응하던 사법부가 최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일련의 판결과 정책으로 때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 장유식 변호사 “사법적극주의 기득권 보호 아닌 사회적 약자 위해 기능해야”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10일 인터넷참여연대 ‘안국동窓’을 통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로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난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사례로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듯도 한 대학교수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에서 법원은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취소된 면허를 구제해 주고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과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넘어 괘씸죄로 중형을 선고하고 ▲청소년 성매매 누명을 쓰고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항의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 원고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관도 다양한 개성과 경험을 갖고 있어 다양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도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어 삼심제 등을 통해 재판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애써 두둔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내려진 법원을 판결을 보면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된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사법적극주의’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사법적극주의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법권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앞서 인용한 세 개의 판결이 후자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참 오랫동안 개혁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는데 사법적극주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거 사법개혁은 논의만 무성했을 뿐 성과가 없어 사법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우회적으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 법원노조·참여연대,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 비공개 추천 방침 맹비난

또한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 후보자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는 구태를 벗지 못한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좌절됐으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법원의 처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로 바꾸고,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법관 제청 방식이 지금보다 더욱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퇴행해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현시대적 요구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의 정점에 위치하고 판례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법생활의 지표를 설정, 한 나라의 상식을 형성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관 선임절차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아울러 “대법관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공개추천후보자 심의대상 배제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법원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추천과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도 공개추천 배제방침은 최고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 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이 2월 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이번 대법관 선임이 현 대법원장이 퇴임직전에 마지막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추천 등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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