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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새 신분등록등본에 형제자매 정보는 미기재

대법,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신분등록제 발표

2005-01-10 15:27:01

호주제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체 방안으로 1인1적(1人1籍) 즉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내놓았다.

이 같은 호주제 대체 방안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누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만이 남게 돼 재산상속 등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당 한 개의 신분등록증을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분정보만을 게재하는 1인1적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식을 합한 혼합형이다.

신분등록등본에는 가족사항과 함께 출생, 혼인이력, 입양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지만, 발부는 ▲일반 ▲혼인 ▲입양증명으로 각각 나눠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해 개인의 신분정보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신분등록등본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기초정보만이 들어갈 뿐 형제자매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가족해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종전 호적등본에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결혼과 사망 등 모든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에 각각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10일 이 같은 방안을 내놓자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차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가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했더라도 호적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대법원인 만큼 대법원의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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