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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끝나지 않았다”

"사개위 건의사항 원칙적으로 수용될 것"

2004-12-29 17:11:43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국민의 이익으로 귀착돼야 한다는 의식아래 진행된 사개위 활동은 끝났지만 사법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결과에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후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7일로 1년2개월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29일 조준희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개위 활동 마감에 대한 소감으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희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들러리였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사개위에서 합의된 결과가 지고지순한 것인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직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며 운영됐다”며 운영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사개위가 법률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 사개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법률서비스 수요자 대표를 위원으로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사개위에서 건의한 개선방안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관련, “사개위에 상정된 안건은 과거부터 제기된 사법작용의 숙원이었다”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언급한 뒤 “사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교감을 통해 출범했고,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개위 건의사항이 원칙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사개위에 부의한 첫 번째 안건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개선안의 합의가 지난 13일에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다수의견)와 대법관 3∼6명의 증원(소수의견) 방안을 공동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 위원장은 털어놨다.

그는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도 쉽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 가장 큰 산고를 겪었고, 그 다음으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이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시 학비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며 “다만, 로스쿨이 상류층만 접근 가능한 구조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학금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후속기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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