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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밀실구성…민간위원 들러리로 전락

참여연대 “관료적 관점의 사법개혁 추진 답습하면 실패”

2004-12-27 16:20:15

사법개혁을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년 1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전형적인 밀실논의로 진행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이룰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게 된다”며 “이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1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한 사개추위에서 나머지 9인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관료적 관점’에서의 사법개혁 논의가 사개추위에서 답습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위원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개추위는 비법학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 등 각계 대표들을 참여시켜 정부 대 민간을 1:2로 구성하고, 각계 대표의 경우 지방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사법의 지역분권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민간위원 절반을 각 지역대표들로 선임해 사회·지역적 협력과 통합이 전제될 때 사법개혁이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 추진의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개추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하되 법조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면서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정원제한 문제를 공론에 붙여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짓고, 로스쿨 도입을 다른 의제들과 별개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소비자인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끈질긴 탐색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난 십수년의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또다시 정부가 관료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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