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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 합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 취소는 법익균형성 맞다"

2004-12-25 13:36:49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A씨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3헌바 87)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 위험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행위 및 음주측정거부행위의 심각한 위험성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며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치적(前置旳) 조치로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며 "법률이 부과한 이런 정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운전면허취소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구에 대해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혈중 알콜 농도의 수치 0.05% 이상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자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고 이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일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법익형량의 요청을 충족하는 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주취운전을 의심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면허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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