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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경력·소견 게시 가능

변협 “임원선거규칙에 위배 안 돼” 유권해석

2004-12-22 15:00:00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신임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협회장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력과 경력 그리고 후보자로서의 소견 등을 소개했더라도 변협의 임원선거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22일 협회장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력과 경력 등을 게시하는 것이 임원선거규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소속 회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의견회신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게시하는 것은 임원선거규칙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서신이나 문서를 발송 또는 분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력과 경력 그리고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게시한 것은 임원선거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후보자의 이 같은 게시 행위는 임원선거규칙 제16조 제2호가 정한 ‘신문, 방송, 잡지, 기타 선전매체에 선거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임원선거규칙 상의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가 정한 다른 금지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어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권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방문해야만 게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홈페이지를 널리 전달 또는 전파하는 ‘선전매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협의 임원선거규칙 제14조 제1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 기간 중 3회에 한해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선거권장에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잡지 기타 선전매체에 선거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등 각종 사전선거 금지사항은 제16조에 규정돼 있다.

한편 변협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0일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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