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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한국민사법학회, 민사분쟁 핫이슈 주제 학술대회

"조망권, 사회통념상 독자이익 인정돼야 법적 보호대상"

2004-12-21 16:13:16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간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적 분쟁, 의료과오소송,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한국민사법학회(회장·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가 이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과 민사법학회가 21일 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 동향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 동향 ▲인격권 보호 및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동향 등을 주제로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
▣ “일조권·조망권 인정시 사유재산권 행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우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관련, 이동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재판과정에서 일조권 보호의 판단기준으로 △일조피해의 정도 △지역적 특성 △건축법령의 준수 여부 △피해 회피 가능성은 특히 중요하며 △가해건물의 용도 △피해 건물 또는 토지의 용도 △피해 건물의 상태 △피해 또는 가해 건물의 건축 선후관계 △건축제한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어떤 사안에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수가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수보다 적다고 해서 반드시 일조권이 인정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으며 또한 여러 기준 가운데 한 가지의 기준만으로도 일조권이 인정되거나 부정될 수도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요소들을 산술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는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될 경우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인정함에 있어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법관이) 늘 염두해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경운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조망권을 조망이익과 경관으로 나눠 조망이익은 개인이 특정장소에서 좋은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이고, 경관이익은 객관화·광역화된 가치있는 자연상태의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구별의 실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조망권 문제는 기존에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의 문제와 관념상의 침해로 나누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이어 “조망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거리이자 또한 판례에서 약간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망권에 대한 이론정립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과오소송, 설명의무와 배상책임제한 통해 신뢰관계회복으로 분쟁 줄여야”

의료과오와 관련, 김만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의료과오소송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집단에 대한 전문가소송이라는 점에서 의사측에 비해 불리한 환자측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의 위험 때문에 의사의 방어의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해 궁극적으로 환자측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사에게 비합리적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임상수준에 맞춰 오진의 축소와 설명의무의 충실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의료과오소송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통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의료분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의료과오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알게 된 정도만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행위 당시 정당한 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느낌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규 부산외국어대 법학부 교수는 “의료과오소송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환자측의 입장에서도 소송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도 심증을 형성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조실무계가 바람직한 의료감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균형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김재형 서울대 교수는 “공인(공적 인물)은 공무원, 천재소년, 배우, 운동선수, 예술가 등과 같이 업적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직업 등에 의해 명성을 얻은 사람과 비자발적 공적 인물인 범죄 피해자도 포함된다”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사에게 현질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인격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입법이나 판례에서 균형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의 범위와 관련, 박철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김 교수님의 견해에 찬성한다”면서 “대법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인으로 인정할 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정치인이 말을 자주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와 정치인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여성이라는 극히 사적인 사항을 비꼬는 기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미국의 공인 이론보다 진일보한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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