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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사실무연구회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해야”

심포지엄…변호인 피의자 신문참여권 범위 논란

2004-12-20 19:40:01

형사실무연구회(회장·고현철 대법관)가 20일 오후 5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에 관한 입법적 판결·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일단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현철 대법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형사사법은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국민의식 수준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한 새로운 형사재판 실현과 사법개혁위원회의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로 괄목한 만한 개선안을 내놓아 형사사법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국의 변호사들이 피의자 참여권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지 의문”

심희기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대법원과 올해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변호인 참여권은 향후 피의자의 방어권 향상에 획기적인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참여권 인정과 함께 참여권 제한의 사유도 추상적으로 설시하고 있어 향후 참여권 논쟁은 ‘존부논쟁’에서 어떤 참여권을 형성해 갈 것인가라는 ‘참여권의 내용·범위·한계논쟁’으로 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한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격·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선에서 행하는 피의자신문이므로 변호인은 가급적 신문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의 조언·상담을 삼가고 부적법·부당한 신문의 제지와 중단을 요구하는 선에서 조언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법과 헌재의 결정 그리고 법무부 개정안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진실발견활동을 용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강압적인 신문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자백획득 위주의 강압적인 수사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허용되는 신문과 고문으로 평가될 만한 위법수사의 경계설정이 모호한 케이스가 속출할 것이므로 신문과정의 의무적 녹음·녹화방식의 도입을 통한 사전적 예방책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특히 “문제는 다른 데 있다”며 “참여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신문의 중단·시정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한국의 변호인들이 과연 정당한 권리들을 활발히 행사할 것인지 또한 자력 없는 피의자들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참여권 보장이 무자력 피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부정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정사가 확산되면 법조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조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선변호를 원하는 구속피의자에게 양질의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장래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법조 전체가 중지를 모을 것을 주문했다.

▣ “변호인 퇴거 규정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변호인 참여 원칙이 아닌 예외”

토론자로 나선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제는 변호인의 참여방식과 참여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돼야 하며 특히 변호인의 참여제한사유와 퇴거사유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인의 신문제지나 중단은 필요한 경우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신문방해로 보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가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변호인 참여로 인한 조사시간이 장기화되고 수사쟁점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경우 사건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는 신문에 참여해도 변론활동에 실익이 크기 않고, 시간·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국가가 국선전담변호사 고용하는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해야”

정준영 서울고법 판사는 “수사기관이 질문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지시하는 것은 피의자신문방해라고 볼 수 있지만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신문의 중지를 요청한 후 피의자와 상의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 등 조언을 하는 것은 피의자신문방해로 볼 수 없다”고 변호인 참여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정 판사는 “변호인 참여권이 배제되는 것은 중대한 국면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변호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제절차로 ▲변호인에 대한 1차 경고 ▲변호인 배제처분 전 상급 수사기관의 승인 ▲소속 변호사회에 즉시 변호인 참여배제처분의 통지 ▲참여배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허용 ▲변호인 배제후 새로운 변호인의 참여기회부여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가 국선전담변호사를 고용하는 퍼블릭디펜더(Publie Depender) 또는 공적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사건수임에 대한 걱정 없이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퍼블릭디펜더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것이고, 이 같은 형사전문변호인은 피의자 면담을 통해 자백할 사건과 다툴 사건, 다툴 사건 중 수사기관에 대해 소명할 사건과 법정에서 다툴 사건을 구분해 적절한 조언을 할 것이므로 우리 형사절차의 실정에 맞게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도 적절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적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명시적인 권리포기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도록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은 변호인의 수사참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증거인멸, 공범도주, 피해자 위해(危害) 염려 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구속사건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편의주의에 입각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체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국선변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불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체포 피의자 단계에까지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도입함과 동시에 체포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퍼블릭디펜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술거부권 증가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시비 증가할 것”

곽규택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는 제도 운영상의 구체적 문제점보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문제나 형사법률구조제도의 확충 등 변호인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병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착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곽 연구관은 그러면서 “향후 변호인 참여가 활성화되면 점진적으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판전 참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피의자신문을 위해서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인의 참여 불허나 퇴거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시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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