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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변호사 없이 나홀로 가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결정문 소수의견 표시

2004-12-18 09:36:2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도 당사자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비록 소수의견이더라도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표시된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각종 심판절차’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한 각종 심판절차’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제36조(종국결정) 제3항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심판’으로 확대해 헌재의 모든 결정문에는 비록 소수의견이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표시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장윤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 형사재판의 성격이 강한 만큼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이 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헌재의 인용률이 극히 낮아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더욱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회 통과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연간 접수되는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3년 881건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현재 726건으로 54.5%에 이른다.

또한 이렇게 청구된 사건 중 헌재가 처리한 2003년 불기소처분사건 635건 중 16건(2.5%)만이 인용됐으며, 2004년 8월 현재 처리된 466건 중 9건(1.9%)만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당사자 스스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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