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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찰조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자백효력 불인정

대법, 판례변경하며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2004-12-16 19:42:44

형사사건으로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리며 주목을 끌었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더 이상 증거능력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J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에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것만으로, 조서에 피의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신문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례변경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해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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