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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보좌관제는 특별법 의한 법관제도 창설”

국회 법사위에 반대의견 제출…입법과정서 진통 예상

2004-12-15 15:37:45

“사법보좌관에게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판 보좌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한 사법보좌관제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해 쟁송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며, 대법원과 법무부는 찬성하는 반면 변호사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사법보좌관에게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판보조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 법안에서 예시한 사법보좌관의 담당사무가 비록 종국판결과 같이 구두변론절차를 요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 형식의 재판이라 해도 신속성의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적인 경험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중요한 쟁송”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등 불복절차를 둔다는 것은 재판청구인에게 또 하나의 심급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재판사무의 신속·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의 오류시정이라는 예외의 경우를 원칙화함으로써 재판의 지연 및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법관의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관 및 재판제도를 관료화는 물론 왜곡·기형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대법원에 일갈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사법보좌관의 선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법보좌관은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있는 법원일반직을 선발하는 폐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분상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도 반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일반직공무원을 준법관의 직위를 창설해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개선책은 정도를 밟지 않는 것으로 사법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료화를 가속화하는 후유증을 수반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사무관 이상)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변협은 특히 “사법개혁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도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논하기도 전에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사법보좌관제만을 따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비상임법관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면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관임명자격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길”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3권분립에 의한 재판제도를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합치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 부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부동산의 인도명령·관리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현금화명령,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배당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체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 집행의 정지·제한,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경매절차의 정지와 경매절차의 취소·일시유지,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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