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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고액체납자 고발 ‘최재원 양심추적’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국민의 주의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 명백”

2004-12-14 13:21:33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음성변조를 하지 않아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3일 A씨가 “KBS ‘추적 60분’과 ‘최재원의 양심추적’이 신분을 은연중에 알 수 있도록 방송해 악덕체납자의 오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 프로그램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적 60분’은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방송 내용으로 볼 대 A씨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A씨를 음성변조하지 않고 내보냈으나 A씨가 고성으로 촬영팀에게 욕설을 해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아 방송만으로는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굴과 차 번호판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만큼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은 고액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에 대해 오로지 일반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최재원의 양심추적’ 등은 서울시청의 상습체납자 추적팀인 ‘38 세금기동팀’과 함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부유층의 행태를 고발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시사교양·고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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