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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서울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12월호 지상공론 게재

2004-12-12 14:09:26

‘성매매특별법이 과잉입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월 발행하는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지상공론에 전문가의 찬반의견을 게재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 시행을 유보 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 ▲미혼남성의 성욕구 해결을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창제를 인정해야 한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어난다 ▲현실을 무시한 도덕적 관념에 의한 입법이다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탈규제 방향으로 나가야”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은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쫓고 있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창촌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자살을 감행하거나 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며 “성매매특별법의 현실은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박멸정책의 피해자가 될 뿐 성매매특별법의 보호우산 아래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매매는 3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합리적인 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첫째 “포주에 의해 폭력적 지배나 금전적 착취가 일어나는 반사회적 형태의 성매매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지배자나 착취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근로관계와 유사한 계약관계의 조직화되고 상업화된 비사회적인 성매매는 법적 규율의 통제와 처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동돼야 한다”며 “관리의 법적 기재는 폭력적인 지배나 착취의 엄격한 통제와 함께 ▲조직화된 성매매의 지역 한정 ▲보건위생관리의 철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 부여”등을 꼽았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비사회적인 성매매는 합법화된다”며 “합법화를 넘어 성매매여성들에게 노조의 결성과 같은 노동권과 직업권의 적극적인 보장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사회의 윤리적 완고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검토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룸살롱 아르바이트 등 자유의사에 의해 성과 금전을 교환하는 여성들의 비조직적인 성매매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처벌은 성을 금전적으로 조건짓는 거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지배되거나 착취된 성매매가 금지 및 처벌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과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반면 폭력이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두 유형이 엄격한 처벌위주로만 규율된다면 분명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처벌주의는 성매매의 조직을 점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성매매의 시장을 암시장화해 성매매 영역에서 폭력과 착취의 위험은 높아지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도 지하에서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또한 조직폭력이 그런 지하시장을 온실 삼아 급성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성에 관한 법정책은 윤리적 엄숙주의나 도덕적 엘리트주의에 설수록 합리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만큼 성매매특별법은 이런 점을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거듭남은 성매매여성의 자살시도나 시위라는 나약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 “성구매자의 욕구충족 권리에 앞서 인권침해부터 생각해야”

반면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의 권리장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정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가 만연돼 있는 현실을 규율하기에 다소 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 법이 도입된 것은 성매매가 자발적이건, 강요에 의한 것이건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성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다”며 “성구매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이고 특히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예속에 따라 이뤄지는 성적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성매매자를 위한 자활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하며 그리고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기혼여성이나 가출청소년 등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빈곤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성매매 정책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성매매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성매매방지와 예방에 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매매방지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언론의 역할이 크다”면서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왜 성매매가 없어져야 하는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불금 사기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처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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