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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벌금’ 선고받은 비위공무원도 취업 제한

부패방지법개정안 “공직사회 부패행위 근절 위한 것”

2004-12-10 09:21:30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금고 이상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인 부패방지법 제45조 1항의 ‘부패행위로 당연면직’을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박재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 법은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자숙할 기회를 주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됐던 부패 고리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유죄판결의 일종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원발의에는 박재완, 서상기, 권철현, 정병국, 유기준, 박성범, 박순자, 서병수, 이해봉, 이상득, 안택수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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