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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년 70세 연장…원칙적 연임도 가능해야

홍승면 전문위원 “법관징계위 외부인사 참여해야”

2004-12-09 16:19:28

최고법원의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서는 것은 법관들의 위신을 깎아 내릴 뿐 아니라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는 그동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꾸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다.
사법개혁위원회 홍승면 전문위원(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 법관)은 최근 열린 25차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퇴임시 평균연령이 59세에 불과하고, 앞으로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면 이보다 더 빨리 질 것”이라며 “변호사 이외의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만큼 현재 65세인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해 퇴임 후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러나 김진욱 전문위원(변호사)은 “중립적 판단자인 법관으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돼 법관을 상대로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주장·옹호하는 행위는 전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전관예우의 시비를 끝없이 불러온다”며 “법원 및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의 제거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대법관만이라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종 전문위원(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변호사 개업 제한에 반대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변호사법 개정 이후 전업공증인에 임명하는 것으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변호사 월 3건 선임해야 단독개업 가능…법조윤리위원회 설치
홍승면 전문위원은 이 외에도 눈에 띄는 연구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위원은 “변호사의 월평균 선임건수가 3건은 돼야 단독개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은 단독개업이 어려울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시장이 악화되면 법조비리문제는 그에 비례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97년 5.86건에서 99년 4.65건, 2003년 3.5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홍 위원은 특히 법조윤리 제고 방안과 관련 “98년 이후 징계법관이 없을 정도로 법관징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물의를 야기한 법관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기 보다 본인 스스로 사직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법관윤리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관징계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법관윤리규정에 위배된 경우 징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과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관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법관징계법을 개정해 외부위원의 임명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외부위원은 비율은 1/2 정도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선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관 3명과 법원장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변호사, 법원, 검찰을 대표하는 법조인 각각 2명과 법학교수 및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는 법조윤리위원회(가칭)를 대법원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홍 위원은 또한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 “변호사윤리장전에 조건부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법관의 결정에 적극 영향을 미치려는 유혹을 받게 되며, 보수의 고액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만큼 미국처럼 형사사건에 한해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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