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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검찰조직개편안 ‘매우 미흡’ 평가절하

공안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대검은 감시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2004-12-09 12:4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법무부가 밝힌 대검찰청 공안부-중수부 조직 축소 및 지검 공안과를 공안계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9일 논평을 통해 "외관상 진일보했으나, 실질적인 기능 재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검찰조직 개편이 형식적 부서편제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기소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공-노동 및 학생-선거’로 이어지는 검찰의 공안기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는 반북-반공 이데롱로기를 기초로 노동 및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검찰의 공안기능을 이용하던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잔재에서 검찰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은 대공, 노동, 학생 및 선거 등 현재 공안부에 속한 각 영역의 사건들을 통합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이들 사건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안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심이 돼야 할 대검찰청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의 비대화로 인해 대표적인 직접수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검찰의 보래적 기능의 위축을 심화시켰고, 수사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대검 자체가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게 된 만큼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중수부의 직접주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검을 검찰권한행사에 있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형사정책 및 형사법령에 대한 연구적 기능 및 인권침해에 대한 가시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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