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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흔들림 없어야…법관은 고도 직업윤리 요구”

최종영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훈시 통해 강조

2004-12-06 13:14:10

대법원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총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12명과 전국 고·지법 법원장 30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토록 위임받은 곳인 만큼 국민에게 가깝고 친근해야 하며 또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는 항상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맡겨진 엄숙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최근 춘천지법 판사의 불미스런 일에 대한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사법부의 위상과 사법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개선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고,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고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법원들의 책무가 막중하다”며 “법원장들이 법관과 직원들이 이런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석 대법관 “화이트칼라범죄 온정적인 판결로 국민에게 박탈감 안겨”

이어 변재승 수석 대법관은 ‘재판사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통해 “2심 재판에서 별다른 심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려 당사자에게 불의의 결말을 안기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며 “사실심의 최종심인 2심 재판에서 철저한 심리를 한 후 판결해 결론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에게 불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 대법관은 “형사재판은 사법부 전체 이미지와 신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함에도 아직도 일부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인 공판진행을 하고 있다”며 “형사재판부가 법정에서 할애하는 심리 시간이 증가하고 심리의 모습이 직접주의·구두변론주의로 변화할 때 피고인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국민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사재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양형에서 판사 간 편차가 심하고 특히 뇌물죄 등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충실한 사실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하급심에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판결요지만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며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 판례 적용여부나 적용범위를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행정처장 “금품 제공한 법무사도 엄중하게 징계…철저히 감독”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아직까지 등기소에서 등기업무와 관련해 금전수수현상이 잔존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있는데 사소한 금전수수라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대국민 신뢰가 한순간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도 자명하다”며 “법무사가 등기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법무사도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등기업무와 관련된 금전수수현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또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절차 진행과 증거조사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선변호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모든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의 혜택이 돌아가고 공판중심주의의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들에게 일깨워 달라”고 당부했다.
▣ 면담허가 여부 상대방에게 고지해 참여권 보장토록 법관면담지침 개정

이후 진행된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최근 춘천지법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 사례 등을 감안, 법관윤리강화방안과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교도관 살해 등에 따른 청사 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법관의 변호사면담지침이 면담시 법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계인이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과 면담허가 여부를 고지해 상대방의 참여권을 보장토록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법관의 윤리강화를 위해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사건 발생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진정·청원 사례를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관의 현실적 행동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정 소란행위의 급증과 법원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 청사 방호 및 보안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에게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방문하려는 사무실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특히 흉기소지자의 법정출입과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5개 법원에 시범 설치한 청사 검색대와 법정 CCTV를 내년 중 지법 청사와 법정까지 확대 설치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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