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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고법 상고부 설치 vs 대법관 증원’ 놓고 고심

대법원 기능과 구성 개선방안 27일 최종결의문 채택

2004-12-05 11:27:50

사법개혁의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이 상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오는 27일 닻을 내린다.

사개위는 그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의 안건 가운데 ▲변호사 임용 확대 등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 개선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배심제·참심제 도입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은 대법원장이 올린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해 12월 제4차 전체회의에 첫 상정된 이후 계속 논의를 거쳤으나 위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실무지원단이 지난 1년여간의 회의내용을 토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관 증원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놓아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사개위 위원들은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들이 연간 처리하는 1만 8천여건은 지나친 사건부담으로 인해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데 공감대 형성은 이뤄진 상태다.

실제로 대법원 상고사건 수를 보면 81년 상고허가제가 도입된 후 상고심 본안사건 수는 연간 5500∼6400건을 유지했으나, 90년 상고허가제 폐지로 인해 91년 1만 88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증가해 94년 1만 2604건에서 2002년 1만 8600건으로 1.5배나 증가했으며, 사건의 난이도 증대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수의 대법관(12명)이 2배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게 실무지원단의 설명이다.
실무지원단이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법원과 법무부 소속 사개위 위원들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경력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사건을 맡는다.

이 방안은 ▲대법에 상고되는 사건이 줄어 대법관이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고사건을 대법과 고법이 분담하고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현저히 증가해 상고사건에 대한 변론기회 제공 등 심리의 충실화가 가능해지고 ▲상고법원이 각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상고재판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고법 상고사건의 판례통일 등에 난점이 생길 우려도 있고 ▲운영이 잘못될 경우 4심제로 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 등은 대법관을 6명 이상 증원해 현재 14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 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이 방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법관 수의 증가에 한계가 있어 대법원 기능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다수의 재판부가 병존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로스쿨 도입과 법조일원화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채택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제3의 대안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관과 함께 합의부를 구성해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이다.

이는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많은 상고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법원 합의부가 직급이 다른 법관으로 구성돼 동등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대법관 아닌 법관이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대법관이 2원적 구성부의 사건을 모두 검토하게 되면 대법관의 업무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 가능성은 가장 낮다.

한편 사개위는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3일 열리는 제26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안건에 대해 가급적 결론을 내고 27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건의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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