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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장기간 피의자접견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검찰총장에 해당 검사 주의조치 권고

2004-12-02 15:50:43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검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가족 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E씨(28)가 “지난 5월 6일부터 15일 동안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접견금지를 당했다”며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비변호인관의 접견금지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범위와 기간을 특정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가족들에 대한 증거조작의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의자가 변명과 진술 번복을 일삼는다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검사는 진정인의 신체에서 이미 공소제기나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피진정인 검사가 검찰수사 15일간 접견을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은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검사는 △공범을 도피시킬 가능성 △진정인의 가족들이 범죄지 일대의 약국을 매수해 증거를 조작할 염려 △진술을 번복하고 변명을 일삼는 피의자의 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기간 내내 진정인에 대해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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