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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초과 상고기각결정 규정 합헌

헌재 “신속한 재판 위해…불이익 없으면 유명무실”

2004-12-01 11:31:18

일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J씨가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3헌마439)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해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정정제도, 상소권회복청구 등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상고이유서 제출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따라서 상고심의 신속·원활한 재판이라는 공익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과 비교해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일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상고권과 관련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법령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해 각하 돼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2003년 3월 광주고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청구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J씨는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아들(당시 초등4년)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우편집배원이 아들이 수령했다고 기재했고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며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상고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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