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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문

2004-11-30 16:13:30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는 당연한 절차
-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해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법원판결 헌법소원 등 헌재법 전면개정해야
2004. 11. 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 등을 통해 명문화된 헌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최고 법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바, 전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비해 구성원인 헌재재판관을 선출하는 방법 및 과정은 상당히 자의적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 3인의 재판관을 임명·선출하게 돼있고 부분적으로 인사청문회을 실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과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없이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종국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입법·행정부에서 각 3인을 임명 또는 선출하는 것이 헌법사항임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인사권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모든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모든 헌재재판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라는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전문직업영역인 법조인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청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위상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와 적절한 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법개정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1) 헌법이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관의 자격을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법학교수'에게도 부여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최고 이론가라 할 수 있는 헌법학 교수들의 헌재재판관 등용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은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조일원화와도 일치하는 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해당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인하고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법원에 계류된 원래의 본안사건에 대한 효력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그동안 판례의 발전을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3)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개발한 '변형결정'은 입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불합치와 입법촉구결정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의 형식은 차제에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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