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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실무지원단, 대법원 조직개편방안 제시

고법 상고부 설치·대법 2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 3가지

2004-11-27 14:32:19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요체인 대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가 지난 1년여간의 회의내용을 토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26일 내놓았다.

실무지원단은 “대법원 개선방안은 지나친 사건부담으로 충실한 심리가 매우 어렵고, 중요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판단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 상고사건 수를 보면 81년 상고허가제가 도입된 후 상고심 본안사건 수는 연간 5500∼6400건을 유지했으나, 90년 상고허가제 폐지로 인해 91년 1만 88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증가해 94년 1만 2604건에서 2002년 1만 8600건으로 1.5배나 증가했으며, 사건의 난이도 증대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수의 대법관(12명)이 2배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됐다고 실무지원단은 설명했다.

다음은 실무지원단이 개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조직개편방안을 요약했다.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고등법원 상고부는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고 재판부는 경력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사건을 맡는다.

즉, 2심 선고사건 중 민사사건에서 소송가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형사사건에서 일정 선고형 이상의 중요사건은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 중 고법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판례위반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지원단은 고법 상고부 설치의 장점으로 ▲대법에 상고되는 사건이 줄어 대법관이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고사건을 대법과 고법이 분담하고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현저히 증가해 상고사건에 대한 변론기회 제공 등 심리의 충실화가 가능해지고 ▲상고법원이 각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상고재판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상당수 사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고법 상고사건의 판례통일 등에 난점이 생길 우려도 있고 ▲운영이 잘못될 경우 4심제로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관과 함께 합의부를 구성해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장점으로는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많은 상고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법원 합의부가 직급이 다른 법관으로 구성돼 동등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대법관 아닌 법관이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대법관이 2원적 구성부의 사건을 모두 검토하게 되면 대법관의 업무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대법관 증원 방안

대법관 6명 이상을 증원해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법관 수의 증가에 한계가 있어 대법원 기능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다수의 재판부가 병존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로스쿨 도입과 법조일원화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실무지원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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