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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는 국민 위에 선 최고 헌법제정권력자”

대한변협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토론회 열어

2004-11-25 19:28:3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2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며 ‘헌재가 최고 헌법제정권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 없는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위헌결정은 불문헌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을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관습헌법 혹은 불문헌법의 논리가 내포하고 있는 극우적 권력논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틀을 교란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심판제도의 본질까지도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더불어 헌법재판관 몇 명이 실질적인 국가원로이자 전통과 역사의 신탁을 통해 헌법을 배타적으로 창조하는 최고의 사제로서 자리 잡게 됐다”며 “그 결과 헌재는 정치의 폭풍 앞에 스스로의 취약점을 드러낸 채 자신의 운명을 맡겨 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역사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동안의 역사에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이제 유년기를 갓 벗어난 헌재의 제자리매김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우리 시대의 헌법이며, 무엇이 현시점의 헌법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선영 변호사는 “서울을 수도로 하는 점을 헌법사항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는 헌법제정권력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이를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며 “제헌헌법 당시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제정권력이 (서울을) 헌법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따라서 서울을 수도로 하는 점에 대해 관습헌법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헌재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규정하지도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할 것이며, (헌재는) 국민 보다 우위에 선 헌법제정권력자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헌법학 교수는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7명은 관습헌법 개념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의 규범성을 정당화한 뒤 관습헌법의 내용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오로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며 “이런 논리는 성문헌법주의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권한을 보유하는 헌재를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넘볼 수 없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관습헌법의 형식논리에 집착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성문헌법주의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피안관계를 떠나 인사청문회나 사상검증절차도 없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종적 헌법해석권한을 맡기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를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헌법해석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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