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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전문

2004-11-25 15:07:59

한나라당, ‘저지’가 유일한 당론인가

-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제시하라.
1.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이 제출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원장을 맞고 있는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초미의 화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2. 한나라당은 여당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임무를 가진 제1야당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치와 임무에 맞게, 내용 있는 대안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아무 대안 없이 상정자체를 거부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무책임한 처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민족 화해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참뜻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보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고 유야무야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4.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여당이 그 대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상정 저지”와 “법안 철회”를 내세우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5. 국가보안법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내어 놓아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토론과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데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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