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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변협, 법원행정처에 법관징계요청 공정처리 요청

판결 전 기자에게 재판 중요증거 공개는 재판 공정성 의심

2004-11-25 12:16:19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목된다.

변협은 ‘담배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법관징계요청’과 관련, 지난 23일 『법관징계절차의 공정한 처리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담배소송 담당 재판부가 지난 5일 11시경 담당 판사실에서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인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거방법인 서울대병원의 감정서를 판결 전에 교부하고 동시에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감정요지서를 배포한 것은 재판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런 처신은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예단을 추정케 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염려가 있다”며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미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재판불신 우려 사태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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