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청사 중앙에 설치된 직원용 승강기를 이용해 법정으로 출입하던 변호사통로가 내달 1일부터 폐쇄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고법이 그 동안 이용해 오던 변호사통로를 청사보안 및 법정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 폐쇄함에 따라 새로 설치된 법정용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해 법정 출입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법정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없는 법정은 중법정(가동 309호, 311호, 나동 363호), 대법정(가동 417호, 나동 466호)으로 이들 법정은 중앙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출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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