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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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의 이사장 D씨는 2010년 12월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 재단관리부장 E씨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P씨, Q씨를 미행하다 구타해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A씨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씨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모의에 따라 A씨는 재단직원인 B씨와 F씨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가량 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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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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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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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MBC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면서, MBC A기자와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A기자가 MBC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A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A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사장)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5년 10월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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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32·여)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C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C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C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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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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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경남지역(울산지법관할 양산시제외) 고등학교 1‧2학년생가운데 참가를 희망해 선정된 103명이 참가한다. 사회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김정민 방송인이 맡는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중‧고교 사회과목 및 생활 속 법률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면서,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창원지방법원장 개회사 및 경남지방변호사회장, 교육감 축사 등에 이어 오후 2시20~4시30분까지 예선, 본선, 결선 각 10문제 (OX, 객관식, 주관식)로 실력을 겨룬다.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에 올라 결선 10문제 중 맞춘 개수에 따라 최종순위를 정한다. 걸그룹 ‘비엔지’, 명지여고 댄스팀 ‘hush’의 축하공연,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마련된다. 오후 4시30~5시까지는 시상(창원지법원장상,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특별상 경상남도교육감상,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이 이뤄진다. 지역방송인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 녹화송출 될 예정이다(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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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께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지인 7명을 속여 1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건물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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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목소리로 들려주는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
콩쥐팥쥐,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등 전래동화 7편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들 목소리를 담은 녹음도서로 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헌법정신과 가치를 전래동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동화 녹음도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김헌정 사무차장 등이 10월 14일 오후 3시 녹음부스가 설치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녹음할 예정이다. 헌법동화 녹음도서는 11월중 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온라인 도서관(www.kbumac.or.kr) 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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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전북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쏟아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군산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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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약관에 ‘자살’ 규정…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회사 특약 약관에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보장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주계약인 종신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9월 약물 복용으로 자살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A)의 사망이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은 주계약인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129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리안츠생명보험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해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속인(피고)들은 “2014년 4월 언론을 통해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이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으나 원고는 2014년 5월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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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후 무려 5년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건도 있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4건은 청구인 취하에 의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9건은 모두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 최근 2월 심판 종료된 사건(사건번호 2014헌바300)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으로 2011년 3월에 접수돼 무려 5년 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종료됐다. 그 사이, 청구인은 간암으로 2015년 9월 사망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11일 사실조회회보를 받아 2월 25일 최종 심판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결국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파악과 권리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국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됨으로서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구인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과거 사건도 문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청구인이 고령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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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조작’ 박철환 해남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노호성 판사)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군수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해남군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기 근무평정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 중 17명에 대한 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군수가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 A씨에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명된 지 2년 후에야 뇌물을 교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실장이 박 군수 명의로 1천만원짜리 정당 펀드에 가입한 후 중앙당으로부터 2천만원짜리 가입 권유가 있었다. 이 사이 박 군수가 A실장 계좌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비서실장이 공무원 9명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9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군청에서 건넨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해당 업체가 박 군수와 A실장 재직 기간 100여건 안팎의 수의계약을 하고 감사표시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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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이나 연예정보 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인기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등학생 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노예계약이었다. 10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여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서 병을 깨서 ‘나랑 할래? 말래?’ 물어봤다. 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4일 뒤인 2월 25일 KBS 연예가중계는 “연예계에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용준형씨의 승승장구 방송화면을 편집해 아이돌 그룹의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승승장구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15일 종영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간대에 KBS 2TV에서는 ‘우리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에 용준형씨의 전 소속사와 대표 A씨는 “가수 용준형을 술집으로 불러내 병을 깨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각 방송은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고 밝혔다. 또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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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실형 확정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 대표 등 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남은 증거들만으로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지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 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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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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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한 유명 학원강사·교사 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모(53)씨와 송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문제를 알아낸 뒤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씨는 자신이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박씨에게 알려줬다. 박씨를 통해 문제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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