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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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조합장 등 4명은 2011년 8월 26일~27일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 앞과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역사적인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에버랜드 관리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또한 에버랜드는 통근버스 승차 장소를 변경해 박원우 조합장 등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박원우 조합장 등은 2011년 9월 9일과 16일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박원우 조합장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삼성에버랜드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삼성에버랜드의 2011년 8월 26일과 27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2011년 9월 9일과 16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만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삼성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중 에버랜드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반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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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대법원은 지난 28일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발표하며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 분야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또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았던 의료와 건설 분야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 우선 배정된다.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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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의 제1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란?▲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동물병원 의사의 오진과 진료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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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급ㆍ4급 승진 등 사무처 인사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직원 3급 승진,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이형주 【과장 전보】▷국제정책과장 하정수(심판사무과장 겸임) ▷총무과장 이성환 ▷협력행정과장 권순모 ▷정보화기획과장 최준수 ▷통일교육원 파견 정원국 ▷국방대 파견 석현철 【4급 전보】▷법제연구과 하영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김혜영 【4급 승진】▷재판관 비서관 이진석 ▷재정기획과 유준영 ▷국제정책과 임국희 ▷심판제도과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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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를 맞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3일까지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363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수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분포도를 고려해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2명, 대구지방법원 4명을,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정용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김문관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상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영애 부장판사 (연수원 26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연수원 37기), 이정목 판사(연수원 35기)가 뽑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나원식 판사(사법연수원 38기)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은 모두 평가자(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그 선정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거나, ▲쟁점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거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법관들은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했다거나, ▲판결 이유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다거나,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조정안을 잘 제시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납득했다거나,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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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송부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112명에 대한 법관평가표 305장 중 인천 관내 소속 법관 87명에 대한 278장의 법관평가표를 취합해 우수 및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은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으로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11명에는 인천지방법원 신상렬, 박성규 부장판사와 권혁준, 박경렬, 최희정, 김연주, 이효신 판사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부장판사와 한지형 판사,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가 선정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관 3명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2명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명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이 잘 돼 있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장해 주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사례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표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병합심리 혹은 추가 증거신청을 위해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거나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했음에도 판결이유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결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법관평가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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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황용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대비 75%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해 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고, 그 중 75%면 1500명”이라고 말했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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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기대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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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이경민(60, 사법연수원 14기,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박준영(43, 사법시험 44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적 공익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선대리 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수임한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동규(42, 사법연수원 45회,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6년 국선대리인단에 처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정교(48, 사법시험 46회, 전북지방변호회)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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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희연 후보는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자료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공표) 이에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를 인터넷에 개시해 반박했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는 5월 26일 “고승덕 후보는 몇 년 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 및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2차 공표) 검찰은 “피고인(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였던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최OO(기자)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같은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 고승덕이 해명을 했음에도 해명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또 다시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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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이 있는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일부 판사들의 경우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2016년 평가법관 상위 10인 명단(가나다순)> ▶ 고범석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 남재현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영재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현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장기석 판사 (부산동부지원 민사3단독)▶ 정성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숙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소액28단독)▶ 허선아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성)에 따르면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5.65점이고, 최고점수는 89.72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2건이었다. 부산지법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 그리고 부산고법 박영재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법관평가특위는 평균점수 64점 이하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61.23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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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후 흠모 여성 또 보복 협박 징역 2년6월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B(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B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당일 B씨가 강간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찾아가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언급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협박했다. 또한 B씨에게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향후 레스토랑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B씨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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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가 금품 챙긴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집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장 A(46) 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천만 원 추징을, B 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비정규 직원인 B 씨의 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노조 지부의 한 간부로부터 "조카를 '발탁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지엠은 그동안 1차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매년 한 차례 진행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받아 챙긴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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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대상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6일 대법원은 이백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 변호사(연수원 24기)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법원은 “2017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백규, 주한길)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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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11호…판사 유의할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된 결과 권고의견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의사소통을 시도 받는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의결 후 법원 코트넷(내부통신망)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 게시판에 게재해 공표했다. 이번 제11호 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권고의견 제1호 및 제9호)에 걸쳐 법관이 소송관계인 및 그 밖의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통해 직무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나 교류의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관계인이 기일 외에서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중심으로 소송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사법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고의견이나 민사ㆍ형사소송규칙의 취지와 같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법정 공방을 통해 구체적 사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시도되는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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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3일 “대법원은 소액사건 확대를 위한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최근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대상을 기존 소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그러나 소액사건은 심리절차와 증거조사가 특칙으로 간이화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그러한 소액사건의 심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소액사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패소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문제와 상고이유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하급심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의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법원은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3000만원이라는 가액이 과연 판결이유도 모르고 상고도 거의 허용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가에 따라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되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법원의 태도는 터무니가 없다”며 “독일은 5000유로(약 670만원), 미국의 30여개 주는 5000달러(약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60만 엔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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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무도 교습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설립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는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설립ㆍ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광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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