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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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다229212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제1심 또는 원심에 관여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조항에 대한 법리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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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K씨(56)가 아파트사업 시행투자 명목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상가분양 대금과 소송비용을 편취하고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일부 사기혐의는 무죄를 받았다.K씨와 유착한 현직 초급간부 경찰관 S씨(50)는 피고인 K씨에게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내부보고서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비서실장과 박천동 전 북구청장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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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심사동의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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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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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기각해 공소사실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이로써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자로 출마해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센터, 소양동 주민센터, 춘천시청 청사 등 14곳을 호별로 방문해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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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소도시나 격오지 소재)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서지현을 다시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수원지검 여주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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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됐다. 피고와 병은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9년 2월 28부터 3월 2일까지 펜션에 함께 숙박했는데 당시 원고와 병 사이의 자녀 정(2016년생)이 동행했다.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정을 통해 피고와 병의 관계를 알게 됐다. 원고와 병은 2019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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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원고는 약 4년간 동거한 남자(망 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2018년 갑자기 사망하자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원고와 망 을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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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2018재노1)는 1월 6일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 하고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재심청구인 최인철(57) 씨와 장동익(6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부산고법 92노1125)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발생 3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과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H의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H는 재심청구인들이 수사를 받기 불과 50일 전인 1991년 9월 같은 경찰서에서 강도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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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직장관계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를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을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각 삼혼과 재혼인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을(원고의 아내)은 2010년 7월경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경 피고 병을 알게 됐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당시 피고 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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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각 수백회 클릭해 광고비 과금 및 광고순위 하락을 초래한 업체 대표에게 1심판결(업체 3곳 각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효클릭과 무효클릭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유효클릭은 유죄로 보고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도14620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 이를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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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번호를 잘못눌러 한 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타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2019도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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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염색약 알러지반응테스트 안해 피부염 입게 한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애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피고인 A씨(49·여)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4시경 자신의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씨(46)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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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2개월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한 추완항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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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3차 회의는 △2020년 대법원예사 편성보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①가사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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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가법, 경자년 합동 시무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월 2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시무식을 거행했다.시무식은 국민의례, 지방법원장 시무식사, 가정법원장 시무식사, 합동신년인사(법관과 일반직원 상호간, 퇴장하면서 법원장들과 악수순)으로 진행됐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성심껏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준 책무로서 이를 위하여 새해에도 ‘더 좋은 재판’, ‘품위와 품격을 갖춘 업무처리’, ‘친절한 민원인 응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법원 구성원 사이에 가족같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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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년 우수국선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7층 법원장실에서 김민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42기)를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김정식 부장판사(형사4단독), 유정우 공보판사가 함께했다. 선정방식과 절차를 보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에게 상·하반기 국선변호인(재판부별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우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추천을 의뢰했다.11월 말경 각 형사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내용 및 우수 국선변호인 추천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12월 국선변호운영위원회(위원장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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