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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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원고 A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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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J(55)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20일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월 24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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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나왔다.피고인(79)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해 2018년 7월 18일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항소심(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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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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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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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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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가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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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2019년 7월 9일 원고(본소)와 피고(반소)는 이혼 등 청구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다. 피고도 법정에 출석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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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은 피해자(9세·여)의 어머니이다.피해아동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에 불과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년 11월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남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남편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휴직과 입원치료를 반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심해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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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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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Y는 지회의 조합원(전 부지회장), 피고인 N은 위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A는 지회의 쟁의부장, 피고인 L은 지회의 조합원(전 쟁의부장)이다.유성기업과 유성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유성지회는 2012년 3월 26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중 2018년 10월 16일경 위 쟁의기간 중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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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신병을 인계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2)은 2015년 9월 24일경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내연녀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년 5월 7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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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적용 의약외품)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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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원고(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 육아담당)와 피고 을(직장생활 및 모텔운영)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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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은 선거인의 명부를 만들고 확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무를 선관위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정OO(59)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OO(52)은 피고인 정OO의 처제이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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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은 회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26·여)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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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년생)을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2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매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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