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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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9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호법정에서 주민총회 의결없이 4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2019고단2802).1심(형사5단독)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10분 201호법정에서 이뤄진다. 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2019년 3월 15일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주민총회 의결도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공금 4억9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렸다는 고소사건 관련, 재건축조합장 A씨(59·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북구 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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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66).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 오후 10시41분경 대구 북구 태암로에 있는 벽지명가인테리어 앞 노상에서 자신의 누나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피해자 B의 처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견부 쇄골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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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게 됐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김모씨 등 근로자 31명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합계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소12044).이은희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의 기재 각 돈과 각 돈에 대한 2020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인 C사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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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학위논문 준비중)에게 체제 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1197). 피고가 2020년 11월 9일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했다.원고 A와 B는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출장소장)는 2020년 11월 9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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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19260 판결).원심은 이 사건 제수당(1인 승무수당과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제외) 및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심(2심 2019나14521)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1일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80만원~990만 원 상당) 및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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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丙(男)을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약 5년 전 이혼 ○ 甲(男)은 이혼한 乙과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乙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으며, 乙의 부모와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함 ○ 아울러 丙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으며, 乙이 丙을 甲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함 ○ 그러다가 甲, 乙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거관계를 정리했으며,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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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9차례의 사문서 위조 등에서 6차례에 대한 죄는 징역 6월, 나머지 3차례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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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F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이유무죄 제외)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260 판결).1심은 양주 등 3병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3병의 가액 89만8000원 부분은 뇌물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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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유지했다(2021노246 살인미수, 2021전노22병합 부착명령).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50대)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노름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돈을 모두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순간적으로 편의점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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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3189).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 행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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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광주지법 2020.12.28. 선고 2020고단5143판결,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노3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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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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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82).피고인은 피해자(44)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 C호를 2020년 6월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원룸 C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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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100억원 대 투자금을 받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604 등).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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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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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주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4078).재판부는 망인(40대)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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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7687 판결).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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