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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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노창섭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8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김초하 판사는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윤리청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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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청 업체 D 본부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원청업체 E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하청업체 D소속 공사현장 작업팀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783).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식회사 D(유리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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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34).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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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50119).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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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47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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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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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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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30·여)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5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커피봉지에 든 케타민(315.81그램, 503.98그램), 커피봉지에 든 MDMA(380정, 619정)을 몰수했다.검사가 피고인이 일명 B 등과 공모해 5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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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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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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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351).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3회(2021.5.20/5.27/6.1)에 걸쳐 검사와 면담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절차를 알려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버지가 '물도 주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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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여·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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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겼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수임료 대산 부동산 넘겨받은 변호사는 "정당한 매매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詐害)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A씨(원고)가 한 법무법인 이사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남편과 B씨 사이의 2019년 12월 6일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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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26).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B생활협동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해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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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44).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B에게 문신을 해주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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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피고인 A(57)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1894).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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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2081 판결).1심(2014고단188, 2015고단718병합)인 제주지법 신재환 판사는 2018년 10월 17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2.5.자, 2014.2.12.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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