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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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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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두45944 판결).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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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76).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10대)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가 어린 후배 C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를 화장실과 침대에서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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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4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8월)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92).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호텔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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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12월 23일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러 나가려던 아내(73)를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2021.10.8. 선고 2021고합185, 2021감고1병합/ 징역 2년6월,치료감호와 5년간보호관찰 명령)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2 살인, 상해/2021감노4 치료감호/2021보노32 보호관찰명령).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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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9.8. 선고 2020고단712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338).피고인은 2020년 5월29일 오전 2시경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B씨의 배를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전지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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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21년 12월 23일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했다(대법원 2021.12.23. 결정 2018스5 전원합의체). 원심결정 이후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울산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그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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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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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로 개정되고,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각하)을 선고했다[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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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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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168].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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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합하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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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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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사기죄)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1268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게임상품 모델 광고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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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0135).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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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했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899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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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기된 손해배송 소송에서 법원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자체나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월 경남 진주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진주시에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기각된 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전 직원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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