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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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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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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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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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조각·사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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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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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2월 16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형량(징역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46 판결).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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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15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은 방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제2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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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병원장)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벌금 300만 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8도16205 판결). 전문의들인 피고인 B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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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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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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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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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소속 전도사 B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교회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05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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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7951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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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집유)을 파기하고(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3255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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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8591 판결). 피고인 A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D는 배임수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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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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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여)은 대학교 1학년이고, 피해자 D(19·여)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낮 12시 17경부터 오후 1시 7분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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